◉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 기존(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영업하는 관계인은 2006년 5월 29일까지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설치하는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
○ 영업장 내부의 구획된 각실에 1개 이상 설치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주방 및 보일러실로서 10㎡이상마다 1개씩 추가)
·유도등(유도표지),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쭨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 영업장 면적 150㎡이상)
○ 가스누설경보기(주방 및 보일러실의 가스취급시설에 한함)
□ 방화시설
·주 출입구 및 비상구 문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 설치(가로 75㎝×세로 150㎝이상크기)하되 반대편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 주 출입구로부터 장변의 길이 1/2이상 위치에 설치 가능
·비상구의 통로는 구획된 실이나 천정 및 화장실 주방등을 통하여서는 안됨
·출입문 및 비상구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하고 자동폐쇄장치설치
·보일러실(가스?유류취급)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출입문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개구부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 기타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카운터에서 수동으로 전체실의 음향을 차단할수 있는장치) 설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차단기 설치
<소방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