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2006. 5. 29까지 실내장식물(합판·목재류)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간내 완비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천장 및 사방벽(내화구조)합계 면적의 30% 이하(스프링클러 설치시 50%)는 합판·목재류 설치 가능하며

 

◎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방염도료 및 방염필름)

⇒시공은 시·도에 방염업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

 

□ 실내장식물의 정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

○종이류(두께가 2㎜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 제외 물품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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