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졸업식 기부행위 금지 등 선거법 저촉… 상장만 수여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초·중·고 졸업식장에서 일선 선출직 기관장상을 수상하는 졸업생들이 부상(副賞) 없는 상장만을 받게 된다.

음성군 관내 31개 초·중·고 학교가 지난 8일 매괴 여?중고를 시작으로 10일 금왕공고, 13일 한일중과 생극중의 졸업식이 있었고, 오는 20일 무극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음성지역 각 학교의 졸업식 일정이 모두 짜여져 있다.

이 같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축하의 장이 과거에는 선거전 180일 전 졸업식이 열리게 되면 상장과 부상을 큰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어, 선출직 기관장이 보내온 상장과 부상이 쌓여 졸업장 분위기를 들뜨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3월12일 선출직인 시장·군수와 군의장 및 도의원, 군의원들은 공직선거법 112조 2항 `상장은 수여할 수 있지만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 개정된 선거법에 저촉돼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상장만 수여할 수 있어 점차적으로 알맹이 없는 졸업식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졸업생들은 국회의원이나 군수,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등 명의로 상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나 앨범, 문화상품권 등 별도의 부상없는 상장만 수여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오는 5.31 지방선거에 현직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 등이 출마를 표명하고 있는데다, 각급 사회단체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동창회장 등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출마준비를 하고 있어이번 졸업식장에서는 부상을 줄 수 없게 돼 각 학교 졸업식장이 여느해보다 썰렁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과거에는 졸업시즌만 되면 각 학교마다 졸업상품으로 줄 앨범과 국어·영한사전 등이 단상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장의 기부행위가 없어졌고, 또 각 사회단체장 들이 주는 시상품 대부분도 장학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뀌고 있어 졸업식장에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열린 음성 한일중학교 졸업식장에는 현직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 선거직 기관장이 보내온 상장과 부상은 없었고 음성군의회의장만이 참석은 하지 않고 부상 없는 상장만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충북일보 조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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