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졸업식 기부행위 금지 등 선거법 저촉… 상장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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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초·중·고 졸업식장에서 일선 선출직 기관장상을 수상하는 졸업생들이 부상(副賞) 없는 상장만을 받게 된다.
기사제공 충북일보 조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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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초·중·고 졸업식장에서 일선 선출직 기관장상을 수상하는 졸업생들이 부상(副賞) 없는 상장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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