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2008년 7월부터 전면실시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함.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수발대상자는 신청자 중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인정을 신청받은 때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방문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 수발급여는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시설수발급여는 노인 등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이고,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이고, 특별현금급여(3)는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