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 3년이하의 징역·3000만원이하의의 벌금

 

혁신도시 예정지인 맹동면 두성리 일대에서 보상목적 불법 나무심기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12일 음성군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등 5개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혁신도시 예정지인 맹동면 두성리 일대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보상을 받기위해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는 7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7곳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이 고시된 1월 4일 이후에 복숭아, 매실, 배 등 과실수 묘목 등을 심었으며 전체 면적은 2만1천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땅을 임대해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보상목적 나무심기와 함께 토지변경 등 개발행위 제한 위반사항, 무허가 토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곳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예정지의 투기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상목적 나무심기가 성행함에따라 정부에서는 강력 대응하기 위해 보상제외는 물론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 단속근거를 내세워 올 8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목적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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