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시행

 

음성교육청(교육장 신정인)은 ‘교육의 일류화, 선진음성교육’을 위해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 지난 2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내용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욕구 증대로 행정서비스 헌장의 영역이 확대되고 직제개편에 따라 고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업무특성에 맞게 각 부서별 이행기준과 내용을 명시하고 고객이 알권리 및 비밀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음성교육행정서비스 헌장은 지난 2000년 7월1일에 제정되어 2003년, 2004년 1, 2차 개정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정됐다.

음성교육청은 남향순 관리과장은 “헌장 개정을 계기로 다양한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교육 고객이 체감하는 헌장제를 운영하여 고객우선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 음성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고객만족도 조사, 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운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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