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앞두고 전국 900여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동파, 화재, 폭발 등 동절기 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 △타워크레인 다수보유 현장, △추락, 낙하, 붕괴 등 반복형 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 등 900여 건설현장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4주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동절기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 등 동절기 취약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안전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타워크레인 방호장치, 설치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고 그 외 위반정도에 따라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위험기계 기구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 안기현 산업안전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여 동절기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