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교환건 이사회 가결,대의원 총회 요구 묵살

생극농협(조합장 유석흠)이사회가 대지 교환건을 둘러싸고 현조합장과 수석 이사간에 파행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생극농협의 불협화음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생극농협측에 대지교환건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지난해 생극농협에서 하나로 마트 신축시 생극농협에서 경계측량을 한 결과 8평정도가 대덕건설(주) 김모씨의 소유로 돼 있게 된 것을 확인 하게되자 토지소유자인 김모씨가 농협소유의 토지와 교환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재산권행사를 할 계획이라는 서면 통보를 받게 되면서 불거지게 된 것.


이에따라 지난12월말 생극농협측은 대지 8평에 대한 고정자산 교환의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생극농협 이준구 수석이사는 이건에 대해서는 중대사안인 만큼 년말 대의원 총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키로 제안을 하자 유석흠 조합장이 본건에 대해 부결을 제안한 사항으로써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과 현 유석흠 조합장은 연기됐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월14일 생극농협 이사회에서 고정자산 교환에 관한 건에 대해 안건이 다시 상정되자 이과정에서 이준구 수석이사가 “지난 12월에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또다시 상정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공유재산은 개인것이 아니며 조합원 전체의 재산이므로 중요한 사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을 한 뒤 이사회의 장을 박차고 나온 상태에서 고정자산 교환의건 상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석이사는 “1963년도 건축한 생극농협과 83년도 건축한 생극보건지소는 기관간에 합의 했던 사항으로 44여년간 사실상의 도로를 활용해왔는데 음성군으로부터 구 생극 보건지소를 매입한 김모씨가 갑자기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저의도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공조하는 이사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또한 생극보건지소의 매각 매입 경위도 비합법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며 “생극농협 하나로 마트 부지도 좁은데 차라리 생극농협에서 김모씨의 땅 8평을 매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생극농협 유석흠 조합장은 “생극농협 정관에 1억원 이내의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도 처리할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대의원 총회는 1년에 2번밖에 개최하지 않는데 대지교환건 일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이 수석이사는“대지교환에 대한 건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도 아니고 정말 급한 사항이라면 임시회의를 소집해도 무방한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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