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조합장 대법원 당선 무효 판결

 

맹동농협 현 조합장의 대법원 당선 무효 판결에 따라 오는 8월10일 치러지는 맹동농협 조합장 선거에 6명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 21일 맹동면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던 조성만(58)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1년여동안 대법원 항소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적 공방 끝에 최종심에서 기각, 당선 무효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맹동 농협조합에는 재선거와 관련 조심스런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조합원 및 조합장 재선 후보들의 신경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음성군 선거관리위원은 지난해 2월21일 치러진 맹동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조씨를 조합원 박모씨에게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돈을받은 조합원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조합장 당선자 조씨는 선거법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1년여간의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끝내 당선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따라 맹동 농협조합은 조합장재선거 분위기가 일고있는 가운데 조합장 재선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는등 조심스럽게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맹동 농협조합장 재선거가 8월 10일 치러질것으로 결정되면서 맹동면민, 농협 조합원들은 짧은 선거기간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선거열기가 과열 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깨끗한 조합장 재선거가 치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맹동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6명  정도이고 7월21일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7월29~30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8월10일 선거를 치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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