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7월 27일 충북도 시장군수 협의를 진천군청 회의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도축세 존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제고에 따른 농림부의 “도축세폐지” 추진에 강력 반발하여 향후 전국지자체와 연합 공동 대응과 도축세 사수를 위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따라서 도축세는 1951년 6월2일 법률제206호에의거 처음 신설되어 그후 보통세로 개편된 후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착되어온 자방자치단체의 자치세입인 지방세이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도축세가 축산농가에 전가되어 생산비부담을 심이주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234조내지 제234조의7규정에 의거 도축세부담의 주체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축산물유통업자로써,도축세가 생산농가에 전가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도축세를 페지할 시 실질적인 수혜는 축산물유통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와는 별 영향이 없다.

또한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돼지가격의 1%를 도살자(축산물유통업자)에게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로서 도축시 발생되는 주변지역 등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육류를 공급할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의 경우 농협중앙회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의 관내이전 계획에 의거 2007년도 시설비 1,329백만원지원,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관내도축장 노후도축시설 선진화등을 위해 2004년도 지방비 1,000백만원 지원한바 있다.

이와같이 자치단체별로 전군민이 똘똘뭉쳐 자주재원확충에 불철주야 유치와 주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에 대처에 반하여 농림부에서는 사전준비 검토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제고란 구실로 농림부의 “도축세폐지”운운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임이 틀림없다.

우리도의 도축세 징수현황을 보면 7개시군(청주,충주,제천,청원,옥천,증평,음성군)에 연 4,692백만원으로 충북도 지방세 징수액의 416,767백만원의 1.1%이며 전국 90개자치단체의 도축세 징수액이 연48,552백만원이며 전국 전체시군 지방세 징수액 20,686,351백만원의 0.23%이다.

이와같이 지방세중에서 도축세가 차지하는 징수세액이 높은편이며자치단체별로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크게는 경상북도 고령군이 15%, 군위군12.4%, 5%이상시군은 경남 창녕군5.5%, 전남 나주시 5.3%, 전남 함평군 5.1%, 제주 북제주군5%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를 일정액 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권고중 임에도 일방적인 도축세 폐지는 절대로 않된다는 자치단체장의 강력반발 하며 공동 대응 건의문을 채택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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