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위반시 법적조치 감수 결의

 

지난 3일 맹동농협 회의실에서 맹동농협 조합장 후보 3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는 10일 실시되는 조합장 재선거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후보, 기호 1번 민만식(47), 기호 2번 박종학(49)  기호 3번 김문호(51)씨 세 후보는 선거운동에 돌입하기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를 위하여 농협법 및 정관에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외에 가족이나 친구,학연,지연등 제 3자를 통한 지지호소등 모든 선거운동행위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조합원대표 와 선거관련 임직원 앞에서 공명선거 결의문을 동시에 낭독했다.


이번선거에서 정관에 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은 두가지인데 첫째는‘소형 인쇄물 배부’ 둘째는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이다. 입후보자 중 이 2가지 방법외에 선거운동행위를 위반할시에는 어떠한 처벌과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조합원 앞에 엄숙히 결의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다짐한 세후보는“ 또다시 지난번 조합장 선거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음성군 농협뿐이 아닌 전국적인 망신”이라며 다시한번 공명선거에 임할것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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