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장입지 제한,완화 고시

 

음성군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 규정을 조레로 강화하자 음성군 측량 협의회를 비롯한 음성군 지역개발회등에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군에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군은 2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한대상 업종을 종전 49개업종에서 환경부서에서 선정한 25개 업종으로 축소 완화했다.

 

또 산지 전용후 발생되는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6미터 제한규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15m이하로 재개정했으며 단 수직높이가 6m이상인 경우에는 소단높이를 비롯한 절개지 보호대책에 관하여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수 있도록 보완근거를 마련했다.

 

부지내 사면비율을 25%이하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삭제돼 현행법에 의해 50%이하로 제한된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하며 토사 유출, 산사태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는 제척내지 원형으로 보전할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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