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 삼성병원,음성 중앙성심병원,대소 효자병원 등

 

금왕 삼성병원,음성 중앙성심병원,대소 효자병원 등


음성군 지역 2차병원에서 버스터미널구간을 운행하던 병원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기존 음성 중앙성심병원과 금왕 삼성병원, 대소 효자병원등 에서 운영하던 병원버스가 보건행정기관의 제지로 인해 지난1일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 운영되는 버스이용자의 대부분은 차량 운전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들로 1일평균 15명에서 20여명이 각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왕 삼성병원의 경우 무극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병원간 노선에는 시내버스 운행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겪는데다 이번에 병원측에서 운영되던 버스 마져 중단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들 병원 측에서는 보건당국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해 왔으며 음성군 측은 음성군 의사회의 진정,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 등의 이유로 허가를 끝내 내주지 않아 버스는 운행이 중단 된 상태이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3항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일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주민 장모씨(47)는“주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할 의료기관이 개개인의 이기주의적인 권리로 인해 주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음성군이 주민들의 불편은 왜 관심조차 없는지 이해할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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