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나영 소장(음성가정폭력상담소)

지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 개인의 가정사 정도로 소홀히 여기던 가정폭력 문제를 국가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도록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때론 피해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한 가정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 불행속으로 몰아넣는 가정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에 있어서 부부폭력 외에 자녀폭력에 대한 유형이 있다.

자녀폭력에 대한 어느 한 연구기관의 지난 10여년동안의 연구결과는 평균적으로 약 40%정도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는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공격성, 알코올 요인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음주정도가 높은 남성이 아내에 대한 폭력 허용도가 높고 이러한 폭력에 대한 태도가 가정폭력 행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남성은 비폭력남성에 비해 자녀 체벌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적 요인으로는 아동기 구타 경험과 부부폭력 관찰 경험이 가정폭력 행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사회스트레스, 계층요인이 가정폭력 행사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스트레스는 전체폭력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남성이 낮은 집단의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폭력 행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점과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 이뤄져야하며 신속하고도 적정한 조치될 수 있어야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의 인식으로 정부에서 법적제도 및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에 대해 초.중.고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도 외국인과 장애인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해진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자녀는 가해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주소지 이외 학교에 입학.전학.재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조치의 하나이며 가정폭력 대책을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청소년 자녀가 가정내에서 폭력을 학습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가정폭력은 학교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간 가정폭력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폭력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인 청소년이 또 다시 가해자가되어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에 가정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만 할 사회적 문제임에 분명하고 따라서 이제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관련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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