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열개발회 주축 서명 국가 균형발전위 등 청원서 제출 추진

음성군 지역개발회(회장 김성무)에서는 지난 10월30일 군청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지역분류제도와 시안에 따른 음성군 성장지역 분류에 대한 부당성을 시정키 위해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군에서도 음성군의 현실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위와 산자부, 행자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군 지역개발회가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서명작업에 동참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 지역분류제도 시안에 따른 성장지역 분류가 무엇이고 음성군이 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해 보았다.

-편집자 주-

 

□ 음성군 지역성장 분류

 

2007년 9월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제도화 공청회에서 발표한 지역분류 시안에서 충청북도 음성군이 성장지역으로 분류 되었다.

이는 우리 음성군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부정확한 자료로부터 얻어진 통계수치에 산술 기초한 계수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음성군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하여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은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 분류”시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와 목적이다.

한마디로 발전지역 Ⅳ와 성장지역 Ⅲ은 낙후지역 Ⅰ과 정체지역 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각종 교부금등 정부 보조금(국비)에서 차별화가 심화될것이며, 총체적으로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의 차등화가 가시화 될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차등감면과 건강보험금 경·감 등에도 활용이 된다.

예컨대 현재는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때 최초 5년간 100% 법인세가 감면 되고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주워지는데 비해 Ⅰ, Ⅱ, Ⅲ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Ⅰ(낙후지역)지역은 최초 10년간 70% 감면, Ⅱ(정체지역)지역은 50% 감면, Ⅲ(성장지역)지역은 30%가 감면 되는 등 기업의 유치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건강보험료의 경감 내용을 보더라도 지역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한 건강 보험료의 기업 부담분(현재 월보수액의 2.385%)이 Ⅰ지역은 20% 감면, Ⅱ지역은 10% 감면으로, 바뀌게 된다.

인구는 9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25%도 채 않되는 음성군을 인구 30~50만에 재정자립도가 50%에 가까운 청주, 포항, 창원, 천안시와 동일한 지역으로 분류한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의 무지도 문제지만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 정부 부처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더 큰 분노와 실망을 갖게 한다.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지역분류 시안이라면 재검토를 거쳐 음성군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낙후지역, 또는 정체지역으로 분류해 줄 것을 8만 8천 음성군민의 뜻을 모아 음성군 지역개발회를 비롯한 음성군내 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촉구하는바 이며, 이를 위해 음성군민의 서명작업에 돌입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군민적 항거도 불사할 것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 음성군 성장지역 적용 부당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표를 살펴보면 발전지역은 서울, 인천광역시 등의 시, 군이며 성장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의 급성장 도시지역이고 군지역으로는 경남 울주군(울산시 대규모 공단 배후지역)과 음성군이 분류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정체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까운 예로 충청북도내 시군간의 대비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북도청 소재지로 인구 63만명인 청주시와 동일하게 성장지역으로 분류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도내 시·군중 사실상 우리 음성군 보다 앞서가고 있는

▲충주시(첨단형 기업도시, 첨단지방산업단지)

▲진천군(혁신도시 및 공장밀집지역)

▲청원군(행복도시 배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이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비교해 보아도 성장지역 분류는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군의 현실

 

음성군의 인구는 8만 8천명으로 96년 이후 10년간 2,428여명 증가에 그치고 있고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어 공장입주 숫자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열악한 기업이 대다수이다.

반면에 청원군을 일례로 보면 2005년 이후 2년 사이 2만 여명이 넘는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음성군의 산업 경제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공장분산 정책에 의존한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의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을 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장이 아니었다.

지역경제 내에서 기업의 원자재구입과 제품 판매의 수준은 매우 낮고, 기업 근로자 및 임직원의 상당수가 인근 대도시와 수도권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어 지역 자금의 대부분이 외부로 빠져 나가 음성군 경제발전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 소재 기업체 중 1/3이 자금난, 경쟁력저하, 인력난 등 각종 사유로 정상 조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표개발 준거인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르면

 

지역분류는 경제기반이 양호하고 재정이 풍부하여, 인구가 성장하고 복지가 양호한 정도에 준거한다고 하였는데 음성군 산업경제분야 지표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281,500원), 개별공시지가 평균(88,700원), 1,000인당 총사업체 종사자수(413명), 총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율(4.6%) 어느 하나 두드러진 지표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성장세나 규모면에서 음성군 경제기반의 열악함만을 확인 할 수 있다.

인구의 성장면에서도 우리 음성군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6년 이후 10년간 겨우 2천여명이 증가한 8만 8천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이 마저도 실생활 근거지가 음성군 외부지역에 두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청원군 인구는 2005년 이후 2만 2천명이 증가한 141,676명(2007년 8월 청원군 통계자료)으로 채 2년이 못되는 기간에 18%가 증가하였으며 이런 실정이라면 인구 633,888명 규모의 청주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또한 인구밀도(1㎢당 169명),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13.6%)도 인근 비교대상 시군과 별 차이가 없다.

재정 부문을 보면 음성군의 재정력 지수는 0.320(2007년 기준), 1인당 지방세 징수액 753,163원,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26.8%인데, 재정력 지수가 0.366, 4년간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율 무려 88.4%인 진천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은 결코 재정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다.

복지 부문의 음성군 1,000명당 의료 병상수는 25.3개로 인근 청주시 7.8개 충주시 6.6개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많으나 관내 2,240개 병상 중 음성현대정신병원(1,560개), 꽃동네(99개) 병상이 대부분으로 실제 음성군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병상수는 이를 제외한 581개이며 1,000명당 6.5개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음성현대정신병원이나 꽃동네 병원은 전국을 상대로 특수진료 환자에 대한 치료 또는 수용시설로서 음성군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사실상 거의 없어 지역복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주민에 대한 복지 수준이 양호한 곳이 결코 아니다.또 음성군의 1,000명당 도서관 좌석수는 5.9개로 6.4개인 진천군보다도 열악한 수준이다.

인프라 부문 지표인 도로률, 상수도 보급률은 정체지역인 진천군과 비슷한 각각 3.1%와 61.9% 수준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그보다 못한 35.3%로 5개 비교 시군 중 두 번째로 열악하다할 것 이다.위와같이 지역분류의 준거인 지역발전도, 경제기반, 재정, 인구, 복지 등 요소를 5개 부문 분류지표와 관련해 살펴보아도 어느것 하나 우월한 점을 확인 할 수 없다.

균형발전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시안으로 지역발전을 바라는 우리 음성군민의 노력과 의지를 꺾어서는 안될 것이다.

 

<편집/박명식 기자>

<기획/ 지역분류시안 시정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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