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우선 과제,공익적 목적 취지 살려야

사회단체 간에는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친목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특수계층의 권익도모를 위한 곳에 군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왼쪽 위부터 음성사랑공동 나눔체, 음성군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음성자원봉사센터,바르게살기협의회
사회단체 간에는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친목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특수계층의 권익도모를 위한 곳에 군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왼쪽 위부터 음성사랑공동 나눔체, 음성군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음성자원봉사센터,바르게살기협의회

 음성군이 11월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절차를 남긴 가운데 추진중인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효율성 제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성군에 근거를 둔 사회단체에 공익활동 및 군민계몽사업 등을 육성 발전시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추진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사회단체들에서 애매한 법령과 조례를 파고들어 정확한 취지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조례에 의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관련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만이 보조금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음성군은 지원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근거를 배제한 채 관행에 의한 보조금지원체제에 우선입장을 견주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해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사실상 관내 사회단체 간에는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친목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특수계층의 권익도모를 위한 곳에 군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주요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민간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실태를 지적해왔고 수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내년에도 또다시 관행을 되풀이 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잃는 행정으로 군민의 세금을 엉뚱한 단체에 헌납하듯 낭비한다면 군민의 비난과 원성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공익적 사회단체에서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이 마감된 이후의 심의과정에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이 투명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단체로 인해 불이익이나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해왔던 단체에서도 올바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 현재 음성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를 보면 한 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중 3중 보조금을 받아 가는가 하면 전혀 사회단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단체에서도 공익활동이나 계몽활동을 빙자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다”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이익을 주고 군발전에 충분히 기여 할 수 있는 진정한 단체를 더 많이 육성하고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쓰여 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 심의위원을 형식적 심의에서 벗어나 전문 교수등으로 위촉하여 프로포절의 적절성, 그동안의 공익활동 실적등 정확성을 답보할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심의 평가서도 공개해 지역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토대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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