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땅 구입할 현금 필요, 채권 희망 안해

 음성,진천 혁신도시 토지보상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채권보상이 의무화된 부재지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채권보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조사됐다.

채권보상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중 보상금이 1억 원 초과분에 대해 의무화돼 있으며 1억 원 이하는 원하는 경우에만 채권보상을 해 준다.

정부는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보상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미 보상이 진행됐던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16%가량 토지보상이 진행된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경우 지금까지 집행된 보상금은 모두 547억 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보상이 73%인 400억 원이며 채권보상은 147억 원으로 집행된 전체 보상금의 2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채권보상 희망자가 적은 데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땅을 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보상 희망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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