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미곡리 유기질 비료 공장 악취로 불편 심각

지난해 ‘온새미 마을’이라 마을 명을 바꾼 미곡1리 주민들이 미곡리 214-11번지내에 (주)고려그린이라는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입주하면서 발생되는 심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에 심한 불편을 호소하며 지난 23일 음성군에 대책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온새미 마을’이라 마을 명을 바꾼 미곡1리 주민들이 미곡리 214-11번지내에 (주)고려그린이라는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입주하면서 발생되는 심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에 심한 불편을 호소하며 지난 23일 음성군에 대책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온새미 마을’이라 마을 명을 바꾼 미곡1리 주민들이 미곡리 214-11번지내에 (주)고려그린이라는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입주하면서 발생되는 심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에 심한 불편을 호소하며 지난 23일 음성군에 대책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정창수 미곡1리 이장을 비롯한 김기영 대소 지역개발 위원장과 주민들은 (주)고려그린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로 인하여 마을 입구부터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온새미 마을’이라는 마을 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마을을 찾는 이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군 환경 보호과와 공업 경제과에 제기하며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정 이장은 “수차례 (주)고려그린을 주민들과 방문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악취와 침출수를 배출하고 또한 불법 건축물까지 신축하는 등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행동을 하고 있다” 며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오래 전 부터 제기되어 온 악취 문제는 꾸준히 점검 및 측정을 해 왔었고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 공고도 취할 계획 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장 폐지나 이전 문제는 법적 강제 조항이 없어 곤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얼마 전 환경위반 사항을 점검한 바 지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발효되지 않은 동, 식물성 잔재물을 쌓아 놓는 등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 돼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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