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나영(음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더욱이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는데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본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우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은 그간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4년새 아동성폭력 사건은 68%나 급증하였고 갈수록 정말 세상이 무서워 세상밖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자유로이 내놓을 수 없게되었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몸의 상처 뿐 아니라 평생의 짐으로 생각될 정도로 심리적 타격이 크다.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아동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폭력인만큼 이를 스스로 감당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과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을 지켜본 국민과 학부모들은 놀라움과 불안감을 다 같이 경험했으리라...

이뿐만 아니라 2005년 2,695건이던 14세미만 실종 아동 건수는 지난해 8,602건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생사는 대부분 확인도 되지않았고 부모들은 가슴에 한이 맺혀 이미 몸과 마음에 상처가 너무도 깊어졌다.

어린이 범죄를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찰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 분노한 국민들은 이번 안양·일산 초등학생 사건 이후 이제 예방을 경찰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몇 몇 지자체 국민들은 학부모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청소년선도위원단을 만들었고 전남 순천시는 최근 노인 200여명으로 구성된 호랑이할아버지단을 만들어 아이들 보호에 직접 나섰다.

법무부에서는 1일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미국 제시카법처럼 ‘혜진.예슬법’을 만들어 이번 사건 처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반인륜 범죄자에게는 현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선고되도록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성폭행범이 감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7년 이상)을 높이고 가석방도 불허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기도하지만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나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특히 아동 성폭행범이나 유괴범 등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방위는 이미 우리 나라보다 앞서 엄격한 국민 보호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성인들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인륜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 제한 조치는 대 다수 국민의 인권을 위해 엄중히 행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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