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2.7% 증가

군은 올해 부과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토지 개별 공시지가의 34.2%로 확정고시하고 시가 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군 평균비율에 비해 크게 차이나는 토지에 대해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별도로 확정했다.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28%미만인 경우는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을 28.2%로, 28%이상 39%미만은 34.2%로, 39%이상 39.0%를 적용키로 해 올해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은 32.5%에 이르고 종토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7%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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