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영업사원 농촌지역 활보, 정신지체장애가정 피해발생

여름방학을 이용해 도시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학습지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도시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학습지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자, 학교 담임선생님 적극 나서 해결

여름방학을 이용해 도시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학습지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각종 공짜 사은품을 제공해 선량한 농촌지역 학부모들을 유혹한 뒤 수년 간 분량의 학습지를 계약하는 등 고수위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실례로 음성군 소이면(면장 염주복) 한 농촌마을의 정신지체장애자 가정이 공짜 사은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2백6십40,000원 상당의 학습지를 계약한 후 매월 청구되는 학습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더구나 이 정신지체장애 학부모는 생활 능력이 전무해 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 정부의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또한 90세가 훨씬 넘은 고령의 할아버지가 집안 대소사를 챙길 정도로 가정환경이 열악했고 학습지 교육은 생각 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은 컴퓨터도 없는 가정에 초등학생, 유치원생 두 자녀를 대상으로 CD를 통해 배우는 학습지를 판매해 가정형편의 어려움만 가중 시켰다.

이처럼 “무조건 팔고보자”는 식 영업사원들의 행보는 학습지 대금납부 유,무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어 선량한 농촌지역 학부모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극기야 고령의 할아버지로부터 뒤 늦게 사정을 전해들은 소이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자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 학습지 업체측에게 해결 방안을 의뢰했다.

위약금 7십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오던 업체는 결국 그동안의 밀린 학습지 대금을 결손처리 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전해와 고령의 할아버지는 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학습지 업체 관계자는“면사무소 담당자와 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 사정과 가정형편을 전해 듣고 영업사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다소 무리한 점이 감안되어 결손처리 및 계약파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학부모 동의를 얻은 적법한 계약 이었고 지금까지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파기를 하는 사례는 처음 ”이라며“앞으로는 회사 영업방침을 통한 상호간 피해를 낳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염주복 소이면장은“ 이번일을 계기로 이장단회의와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농촌 마을을 방문하며 판매 활동을 벌이는 각종 영업사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