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청약 기간을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 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은 안정제 기준 가격인 1백2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최고 25만원의 보전금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을 송아지 생산안정경제사업에 참여한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음성축협 지도계(873-25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