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세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을 가진 성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한 5개의 사회안전망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1%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5명중 1명이 65세 노인이 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대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이 되면 20%대로 증가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시킴으로써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저 저출산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 요양이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져 왔던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수발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이나 집안일등 일상 생활을 혼자하기 힘든 노인에게 식사, 목욕, 가사지원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증세가 심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은 시설에 입소시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센터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면 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최종 등급판정을 하게 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신청자는 인정 결과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개인 자신의 존엄뿐 아니라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빠른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홀로 사망, 며칠째 방치되는 독거 노인” 은 남 얘기가 아닌 내 부모, 먼 훗날 나 자신의 모습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던 치매·중풍노인의 간병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인구에 대한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정부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7월달부터 건강보험료 액수의 4.05% 정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런점은 차치하고라도 모쪼록 이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공단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음성군민의 사랑을 받는 공단으로 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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