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 욱 (논설위원)

2006년 2월 용산에서 신발가계를 운영하던 어른이 10살 옆집 어린 아이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 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충격을 받자 정부는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예방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이 올해 3회를 맞이하지만 아동성범죄가 좀처럼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성범죄는 오히려 80% 증가하였다고 한다.

음성군에서도 아동성폭력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언론보도가 있어 살기좋은 음성이미지에 먹찰을 하고 있는데 아동기의 성폭력은 한사람의 일생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도 큰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주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사람을 기피하거나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적응력이 결여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기도 한다.

아동성폭력은 가정과 한사람의 일생을 무너뜨리는 살인과도 같은 중 범죄인 것이다.

예전에는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면 쉬쉬하면서 이다음에 커서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며 숨기려 하는데 이는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고 상처를 키우는 것이다.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아이를 야단치거나 목욕시키지 말고 우선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를 곧바로 보존한 뒤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여 안심 시켜주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무상담 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치료지원과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시한다. 범죄 발생 보다는 예방이 우선인데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내아이는 물론 우리아이들이라는 생각에서 아동성폭력범죄 를 예방하고 감시하여 가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발만이 또다른 범죄발생을 막는 것이다.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는 인지한 사람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있다,

2월 22일 제 3회 아동성폭력추방기간을 맞이하여 음성군민 모두가 예방과 감시자로 나서 음성군에서는 아동성폭력 발생으로 부끄러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막고 살기좋은 음성으로 발전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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