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 욱 (논설위원)

사회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사회가 역동작이고 밝아지며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어 복지국가로 향하는 정도의 길이기에 국가도 시민사회단체에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행정은 시민사회단체 육성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그릇된 관행을 알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어서 국가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는 독재정권시절 사회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민주화된 시대에는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충청북도 정책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음성군은 관행대로 집행하고 있다.

지난주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있었는데 보조금 지급단체선정에 있어서 지난해와 같은 단체에 집행을 한다고 한다.

지난해 일부사회단체에서 제출한 공식사업계획서에는 청소년 선도, 거리 정화활동 ,교통지도 .등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하여 하겠다고 신청하여 심의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굳이 군비를 지원받아 이사업을 하겠다는 일부사회단체의 시커먼 속내는 뻔한 내용으로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주민의식개혁과 공익적 봉사 활동목적과는 다르게 단체의 관광놀이 비용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과 철저한 감독이 지적되었고 다음 해부터 개선하겠다고 구두약속도 있었지만 올해도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에 지적된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정히 공익적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회단체들은 군보조금 제도이외에도 공공기업의 사회환원사업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이있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억원의 기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음성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에만 목을 매는 이유는 허술한 관리 감독속에 적당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공공기업의 공익사회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금의 단체운영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심의 기준은 수년간 단체를 운영 하여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단체들은 과거활동을 증빙할 기록이 없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만한 능력도 부족하다.

음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조리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벗기고 경쟁력을 키워서 군비 이외의 공공기업 사회환원 사업기금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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