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감정이 내키는 대로 앞뒤 분별없이 행동하며 절제할 줄 모른다는 뜻으로,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비유하는 말.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공자의 제자 유약(有若)과 자유(子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우연히 부모를 여의고 비탄(悲嘆)에 빠진 소년을 보았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본 광경에 대해 토론하였다.

먼저 유약이 말하였다. “나는 상례(喪禮)에 곡용(哭踊)의 예(禮)가 왜 있는지 몰랐으며, 그동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비탄에 빠진 모습을 보고, 죽은 사람에 대한 애석(哀惜)의 정이 실로 이 곡용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역시 옛사람이 행한 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자유도 말하였다. “그렇다. 또한 예는 동시에 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자는 정이 지나치면 몸을 상한다. 때문에 예로써 이를 제한한다. 반면에 불초한 자는 정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갖춤새를 마련하여, 이로써 정을 생각하게 한다.

이 또한 예의 효용이다.

감정 대로 앞뒤의 분별도 없이 행동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것[直情徑行]은 야만이며, 군자는 항상 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성으로 제어하여야만 한다.”

<해오름학원장, 극동정보대 겸임교수 서범석의 한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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