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에 의존한 행정일관

관내 지역에 불법 개발행위와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속출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농지를 개발해 이용하거나 매립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지도관리 해야 할 관계기관에서는 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일부 지역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매립, 전용해 이용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대소면 오산리 180-6번지 인근 조모씨의 소유인 농지는 일부 농지만 건축 자재 보관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신고만 하고 인근 농지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곳 건축자재 보관창고는 어느누가 보아도 불법으로 전용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단 한번도 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곳 건축자재 보관창고 부지로 180-6번지만 농지조성비 74만2천5백원과 전용부담금 3백17만7천9백원을 납부 허가를 받고 나머지 181-1번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이용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이곳 건축자재 보관창고 부지로 허가를 승인해 주고 관계기관에서는 이곳에 대해 용도 변경내용에 맞는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조차도 하지 않아 불법으로 농지를 변경 이용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을 할 경우 많은 전용 부담금과 농지조성비가 부담 돼 농지전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립해 사용하는 농지에 대한 지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씨(대소면 오산리)는 “불법 농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에 철저한 지도관리와 농지전용 허가시 확인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단 한번도 지도단속을 펼치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불법 농지 소유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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