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욱(논설위원)

모 단체에서 회장을 선출하면서 회장선거에 대한 회칙이 분명하지 않아서 내홍이 일어났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음성군 사회단체가 아직도 운영미숙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가지며 건실한 사회단체육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운영까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전에 사회단체 운영 미숙으로 내홍이 반복되고 회장선거에서 회원간의 마찰과 알력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음성군 일부사회단체가 운영에 있어서 아직도 수준미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추진과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사회복지공익기관에서 공익기금을 사회단체에 지급하여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 운영이 수준미달이라면 막대한 기금이 준비되어 있어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남의잔치 구경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공익기금 운영자격은 사회단체운영 실적자료등 서류 검증으로 심사가 되는데 음성군의 알만한 전국조직의 모 단체는 십여년 넘는 운영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마저 없었다고 한다.

동네친목계를 하여도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친목계만도 못한 운영을 하는 사회단체가 음성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음성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음성군사회단체 위상을 추락 시키는 행위를 방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국민세금을 받아 운영해온 단체도 재정지출을 하면서 규정된 지출결의서나 회의록등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지적을 받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의 운영을 한다면 공익기금을 받아 열심히 집행하고 성과를 거두어도 결국 부실운영으로 인식되어 기금의 환수대상이라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는데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가와 사회가 사회단체 운영 공익기금을 확대하여 참여를 손짓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음성군 사회단체는 퇴보하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음성군에서 지금이라도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르고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여 행복한 군민 복지음성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면 한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