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환테크-폐기물 아닌 퇴비 공급,과태료 부당

군청-퇴비 아닌 불법 폐기물 투기 주장

음성읍 석인리 음성하수종말 처리장 옆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업체인 지환테크에서 군에서 내린 과태료부과와 자원화 시설계약 해지로 인해 이의신청을 해옴에 따라 오는 9월1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군에서는 후숙되지 않은 음식폐기물 등을 음성읍 신천리 일원의 야산에 불법 투기한 이유를 들어 지난 6월14일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난 99년 8월4일 맺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시범 운영협약을 해지하고 8월10일까지 철거하라고 통고하였다.

이에대해 지환테크에서는 "지환테크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다"며 "투자비 6억원 대한 수익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인해 1년6개월 동안 6천여만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하면까지 설치 운영해왔는데 두달치 음식물 처리비에 해당하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 군에 후숙장 면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추가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숙장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권혁문씨)에게 무상으로 퇴비를 조기 출고하게 된 것은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며 "처음부터 후숙장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의 편의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초과하여 받은 지환테크의 잘못도 있지만 늘어난 물량에 충분한 부지를 공급하지 않은 음성군청에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지환테크에서 유리조각 등이 섞인 폐기물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야산 개발농경지에 불법 투기하여 주변 나무가 고사하고 주민들이 악취공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해왔다"며 "지환테크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법운영 협약당시 사회적 고의적으로 민원발생시는 협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 권혁문씨가 원해서 버렸다고 하는데 권혁문씨는 지환테크에 재직중인 권모 이사와 친형제지간"이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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