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입자 고발조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9월9일까지 실시되는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마을 이장 등이 실제 거주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등록상 미거주자, 사실상 사망자, 무단 전입자 등을 파악하게 된다.

군은 사실조사후 주민등록상 미거주자는 무단 전출에 의한 직권말소 조치를 하고 무단 전입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여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 등록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미거주자와 무단 전입자를 색출,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주민은 실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전입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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