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음성군,원주환경청 소송 돌연 취하

 지난 2007년부터 3년여동안 소이면 갑산리 일대에 조성예정인 산업폐기물 민간 운영업체인 주)HS산업측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하려 추진해왔으나 이달 중순 돌연 소를 취하하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그동안 소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반대 대책위에서 저지투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추진해온 활동과 그동안의 소회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소이면 갑산리 일대에 추진하려던 (주)HS산업의 산업폐기물소각 매립장 설립에 따른 소송을 돌연 취하하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월16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주)HS산업으로부터 소 취하 통지서가 접수됐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5월 소이면 갑산리 30-2일대 9만5000㎡에 조성예정인 산업폐기물 민간 운영업체인 주)HS산업측의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하게되자 HS산업측에서 음성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온 상태였다

지난 2007년부터 소이면 갑산리 일대에 조성예정인 산업폐기물 민간 운영업체인 주)HS산업측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음성군과 원주지방 환경청에 제출하게되자 지역주민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3년여동안 강력하게 저지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2007년3월4일 갑산리 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3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이면 산업폐기물 반대 대책위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4월27일에는 7백여명이 참여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음성군민  궐기대회를 펼친바 있다


□ 다이옥신등 중금속 오염 우려


그동안 소이면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 물질들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매립장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매립장이 건설되면 청정지역이 아닌 오염된 고장으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농지가 오염돼 음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지난해  소이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소이면 갑산리 산업폐기물 조성 결사반대 진정서를 군에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산업폐기물 조성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5월 관계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음성군을 방문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HS산업측 관계자는 “그동안 2년여에 걸쳐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위해 10여차레에 걸쳐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꾸준한 대화요구를 해왔으나 그때마다 매번 묵살돼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수가 없어 원주지방 환경청에 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 소이면 마을주민들이 성실한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대화에 임할용이를 갖고 있지만 추후 상황이 악화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적정 통보를 받게되자 춘천지방법원에 행성소송을 제기해온 상태였다


□ 부적정 통보 내용


원주지방 환경청은 소이면 갑산리에 추진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환경,도로 등입지타당성 조사를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절차에 따라 인근주민의 의견과 개발여건 등을 군과 상의해 최종결정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힌뒤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폐기물 관련법 제 25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내린  (주)HS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주지방 환경청은  주)HS산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 동 사업예정지는 배수유역이 넓은 계곡의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계곡부에 매립장이 건설 될 경우 집중 호우 시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다량의 계곡수, 지하수로 인해 매립장이 붕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하류 농경지 침수피해, 중금속 유출로 음성천, 달천 및 남한강 수계에 악영향, 본 매립장 시추결과 지하수위는 지표하 5.4~7.2m로 풍화토 및 풍화 암층에 분포하고 있어 시공 운영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매립시설의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차수재 파손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지하수 등 식수원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사업부지 중 진입로 설치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한 바 없고, 동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할 경우 매립장 진입로가 미확보 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 ▶ 사업 예정지는 급경사의 비탈지로 산지개발 시 절, 성토사면 붕괴와 운영 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에어돔 붕괴로 폐기물 유출 및 침출수 과다 발생 등이 우려 된다고 알려 왔다.


□ 업체 소송제기


이에 소이면 산업폐기물 반대 대책위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우려 했었는데 다행히도 부적정 하다는 통보가 전해져 매우 만족스럽고 당연한 결과”라며“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준 음성군과 환경을 지키고 우리지역을 보호하는데 3년간 밤잠 못자고 폐기물처리사업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해준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주)HS산업측에 “ 사업계획서를 모두 완전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한 과정일 뿐 인데 마치 사업을 불허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부적정 사유에 대해 철저히 보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통보가 있을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뒤 소송을 제기해온터 였다


□소송 취하, 주민들 크게 환영


당초 HS산업측에서는 소이면 후미리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땅을 매입한후 대토목적으로 소이면 갑산리 땅 9만5000㎡를 매입했다

매입한 땅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업체측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로 3년여동안 추진과 저지상태에서 대치해왔다

음성군에서는 (주)HS산업측의 갑산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불허했고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원주지방 환경청에 요구해 부적정 판정을 내리게 되자 (주)HS산업측에서는 지난해 10월 음성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워낙 (주)HS산업측에서 강력한 입장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할 의지를 보여온터라 법적공방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돌연 소를 취하하게 되자 반대대책위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거센반발과 사업허가에 필요한 토지매입등 부적격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법원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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