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 욱 (논설위원)

학교에 등교하던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여 평생장애를 가지고 살도록 만든 범인에게 재판부가 징역12년을 선고하자 범인은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된 일이 있으니 일명 가해자 조두순 사건이다. 아동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당사자가 받는 상처와 후유증은 대단히 크다. 조두순사건의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장기가 손상을 입어 운동을 할 수 없고 평생보조기구를 달고 살아야 하며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피해는 단순 드러나는 외형적 손상보다 심리적 상처가 크고 고통과 후유증은 평생을 가기에 더 심각하다.

아동기에 성폭력을 당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톨이가 되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정신이상 등을 나타내며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를 기피하거나 남성증오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분노를 폭발시킨다고 한다.

어릴때 동네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30년이 지난후 노인이 된 가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항변을 하는 사건이 매년 몇건씩 발생 되고 있는 이유가 당시에 받은 심리적 충격을 치료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후유현상으로 그러기까지 피해자가 그 사건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의 사례다.

심리학자들은 아동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한다.

수도권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은 음성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주변의 3km 이내에 거주하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것보다 계획적이고 가해의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잔인성과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인데 아동성폭력을 숨기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재범으로 인한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의 아이 일이라고 성폭력을 방치하거나 범행을 방관하면 전염성처럼 번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음성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곧 아동보호협의회를 발족시켜 아동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에 적극적 대처를 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라 여기지만 아동보호는 경찰만의 임무가 아니고 군민모두가 감시자로 나서야 아동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음성군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라나는 세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동성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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