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방치차량 어린이 사고위험 가중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에 의해 버려진 폐차가 장기간 방치돼 어린이들의 사고위험과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종전까지만 해도 관내 한적한 도로변 농로 등에 방치하던 폐차가 아파트단지내에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무관심한 업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음성군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2만5천7백2대(6월말 기준)로 매월 1백여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 폐차 신고로 처리한 대수는 27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음성읍 한성 진주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는 1년이 넘도록 구형 그랜저가 방치되면서 차량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돼 각종 차창 유리 때려부수기 등의 놀이를 즐기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노후된 차량의 불법 투기로 인해 폐차신고가 접수되면 차적 조회를 거쳐 차주 자체 폐차 명령을 내리고 차주를 찾지 못할 경우 전국으로 공시송달하여도 차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군자체에서 폐차 처리를 하고 있다"며 "불법 투기 차량에 대해서 지난 7월1일자로 법 규정이 변경돼 최고 1백50만원까지 법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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