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거구(음성,소이,원남, 맹동)=2명, 나 선거구(금왕,감곡,생극)=3명

 오는 2월3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 2월 중순쯤 도지사 공포로 확정 예정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획정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음성군 선거구에도 변경 조례가 반영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대로라면 음성군 가 선거구(음성,소이,원남,맹동)와 나 선거구(금왕,감곡,생극)의 군의원 수가 기존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2명에서 가 선거구 2명, 나 선거구 3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학계, 법조계, 도 선관위 사무처장 등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시,군의원 지역구는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도의원 지역구내에서 시,군의원 4인이상 선출시 2개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가능▲ 시,군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인구편차 기준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고 각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1월 25일에 취합된 의견을 안으로 반영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월 3일 충북도의회 본회에서 의결을 거쳐 조례로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 음성군 가 선거구의 인구수는 29,580명, 나 선거구의 인구수는 36,434명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가 선거구는 평균 인구수가 1명의 의원당 9,860명의 인구수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 선거구는 1명의 의원당 18,217명의 인구수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현행 2명의 의원을 선출하던 나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훨씬 넘어서며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음성군 선거구 획정에 대해 현행대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변이 없는 이상 이번 위원회에서 정해진 선거구 획정기준이 도의회에서 의결 될 것으로 도의회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렇듯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해지자 음성군 가 선거구와 나선거구의 군의원 후보들은 명함이 엇갈리며 서로다른 기색이 역력한 실정이다.

 

가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했던 후보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1석의 희망에 낙심하고 있는가 하면 대책 마련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가 선거 유권자들의 반응역시 나 선거구 지역에 대한 피해의식이 형성 되는가 하면 이의제기 등 반발성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나 선거구의 경우 1석이 늘어나면서 군의원 후보들이 다소 여유 있게 행보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자 희색이 만연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광역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음성군은 현행대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지만 그동안 2명씩 선출하던 보은, 증평, 괴산, 단양 도의원수가 1명으로 줄게 되었고 반면 청주시는 3명, 충주시는 1명씩의 도의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법률안 정비와 관련,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명씩을 의원선거에 추천하도록 했지만 군 지역의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어 중부4군 지역에서 적극 정치에 참여코자 기대했던 여성 후보자들은 실망감을 안게 되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