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신무호 음성군 선관위 사무국장
신무호 음성군 선관위 사무국장
 ■ 군민들에 대한 인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 많이 받으셔서 군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개방화되면서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크고 작은 선거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을 뽑는 학교선거, 조합장선거, 공직선거 등 그야말로 선거는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선거 하나  중요하지 않는 선거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우리 음성을 이끌어가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바른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 될 수 있도록 우리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모두는 결연한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임하는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도지사, 군수, 지방의원선거와,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감,  교육의원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선거는 도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고, 군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정당공천이 가능한 선거와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선거가 뒤 섞여 있고, 선거운동방법도 선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지역에서 활동할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가 600여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관리가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아 매우 힘든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이미 확충하였으며, 실무교육과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연찬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관리기관과 정당·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최선의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 먼저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 후보등록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지난 2월 9일 실시한 바 있고    4월 중에는 다시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후보자등록서류나 선거공보 등 후보자홍보물의 원고나 기타 신고서류 등을 사전에 검토해주고 있으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련 회계요령에 대하여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안내하여 선거비용의 적법한 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법을 몰라서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법규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에는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질의회답문 등도 수시로 전자우편으로 후보자등에게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문의나 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경우에도 친절하게 안내 해드리는 등 적극적인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하여 현장안내와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엄정히 조사·조치할 계획입니다.


■  유권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에 대하여


-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후보자가 세금은 잘 납부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범법사실은 없는지. 병역의무는 잘 이행했는지, 학력·경력은 어떤지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하여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밝은 투표소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축제선거의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개표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유권자등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의원과 군수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거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선거와 관련한 행사를 하거나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기간제한 없이 항상 금지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 허위사실을 공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항상 금지 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전 90일(3.4)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나는 저술·사진 등을 광고할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집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 할 수 없습니다.

- 신문·잡지 등의 통상적인 방법외의 배부도 금지되고 있으니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된 신문이나 잡지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들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만이라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보자자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선거일전 180일(12.4)부터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군수후보자를 대상으로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대요, 불참하면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군수후보자는 반드시 방송토론회에 참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5%이상을 초과지출 하여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되어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예비후보자선거운동비용과 불법행위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에 합산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지 않도록 선거운동방법별로 선거비용과의 관계를 미리 따져 보고 어떤 선거운동에 주력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의 선거운동은 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생각을 투표장으로 옮기는 선거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가하여,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정책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우리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능력과 정책, 정견을 보고 투표해야 하겠습니다. 혈연·지연·학연에 따라 투표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어 투표하게 되면 능력있는 훌륭한 후보자가 우리의 지도자로 당선 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후보자가 돈을 뿌리거나 선심성 대가를 하려 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여야 할 자금이 불법선거자금으로 쓰여 진다면, 또 불법자금을 쓴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선거 때 쓴 돈을 복구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하게 됩니다.

금권선거는 반드시 금권정치를 낳고, 결국 금권정치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바로 그 돈을 받고 뽑아준 유권자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선거 때 밥 얻어먹고 술 얻어 마시고 투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  끝 인사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잘 되어야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의 민주역량을 가늠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주시고

유권자들께서는 불만과 비판에 앞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신무호 사무국장 프로필

- 주소: 청원군 남일면

- 가족: 부인 전명숙씨(51)와의 사이에 1남1녀

- 학력: 청주상고,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력

1976. 10 충청북도지방병무청에서 첫 공직 시작

1990. 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입

2002. 1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03. 8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05. 1 진천군서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07. 1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2008. 1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관,

2009. 1.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10. 1.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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