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3회 통보시 인사조치
민원행정·지적행정 서비스헌장 선포

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원모니터 요원 1백명과 민원 공무원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고 3회이상 통보된 공무원을 인사조치키로 했다.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뛰어넘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하에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하고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실천할 항목을 명문화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관련 공무원이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서비스헌장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주민에게 베풀 서비스를 공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주기로 했으며 근무시간 중에 군청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근무시간중에 전화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당직실에서 수령해 가는 체계를 만들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2개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되고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후견인을 1명씩 지정하여 처리과정을 접수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알려주기로 했으며 이밖에 고객이 복사나 FAX를 원하시는 경우 무료로 복사기와 모사전송기를 이용하도록 했다.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고 3회 통보되면 해당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기로 했고 가정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민원사무 편람을 제공하여 군청에 오지 않고도 민원의 내용및처리과정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등 주민편의의 민원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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