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진천군에 이양되자 이견 대립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난 6월 3일부터 음성군에서 진천군으로 운영 책임이 넘어간 음성.진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군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얽힌 관계자들이 음성군의 이익과 손실을 놓고 이견이 대립됐다.

음성군 이장협의회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음성군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음성군이 운영을 책임 졌어야 음성군과 음성군민에게 이득이었다고 밝힌 반면 음성군 환경보호과에서는 진천군이 운영을 맡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음성군에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득실관계로 불거진 음성.진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집중 조명하여 군민들의 판단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1차 광역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음성군과 진천군은 양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해결을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20번지에 설치하고 지난 1996년 2월부터 사용을 개시하여 2010년 5월 31일까지 15년간 사용을 만료했다.

15년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음성군은 연간 6억1,900여 만원의 인건비 포함 운영비중 약 63%를 부담해 왔다.


■ 2차 광역 광역폐기물처리시설


1차 매립장이 사용 만료됨에 따라 음성군과 진천군은 또다시 부지 선정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으로 결정하고 총사업비 439억원과 주민지원기금 110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2009년 1월부터 조성면적 141,911㎡ 이상, 매립시설 457,306㎡, 소각시설 하루 50톤, 재활용선별시설 하루 15톤을 소화할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시작해 2010년 6월 3일부터 매립을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2차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앞으로 약 25년 이상 음성군과 진천군의 쓰레기를 소각처리,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다.


■ 2차 광역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정체결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 2007년 5월 27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음성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선정과 결정, 고시의 임무와 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 진천군은 입지 결정, 고시후 행정절차 이행 및 건설사업을 추진한 후 운영관리를 하기로 협정했다.

또,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은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발생되는 반입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고 매립장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협정했다.

이밖에도 상호간 직,간접적인 제반업무의 성실 수행과 각 종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며 사용종류후 매립지 토지이용문제와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변경사항은 향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  음성군 이장협의회, 음성군 환경사업소가 제시한 문제점


▲ 진천군이 운영을 하면서 음성군의 총액인건비가 절감되어 공무원 인력운영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하나 군비 전체로 보았을때 63%를 음성군이 운영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성군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고 진천군이 운영을 이유로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 요구할 경우 음성군 총액인건비 감액 요인이 우려될 수 있다.

더구나 진천군이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진천군은 예산 37%만 부담하면서 위탁권까지 갖게 된다.

▲ 음성군이 63%의 예산을 부담하면서도 민원이 발생할 시 해결 책임만 갖는 반면 37%의 예산만 부담하는 진천군은 발주처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있다.

▲ 지금까지 음성군 운영하에 있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불법투기 쓰레기와 5톤 미만의 일시적 발생 건설 폐기물(생활 폐기물)은 원할히 반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진천군의 운영하에서는 반입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만일 반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음성군을 불법 투기 폐기물이 난립할 것이고 깨끗한 음성군 건설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생극 양계장 화재같은 재난이 발생 되어 신속 대응 처리가 요할 시 진천군의 승인 후에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한 민원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음성군이 2차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권도 유지했어야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진천군에서 파견된 감시 직원들 마져도 음성군이 진천군에 넘긴 운영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사용 만료된 1차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20년간 사후관리에 또다시 음성군 인력이 동원되면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이지만 계속적으로 음성군이 운영을 했다면 현 사업소 인력이 병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연간 사업소에서 사용되는 운영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시설 보수 관리공사 및 자재 구입비가 약 6억원에 이르는데 진천군이 운영하면서 음성군 업체를 외면할 것이 분명해 지역경제에도 적지않은 위축을 가할 수 있다.

▲ 이밖에도 그동안 음성군의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에도 이바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성군 땅에 63%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시설을 진천군 공무원이 운영하게 하는것은 음성군의 자존심에도 훼손을 가하는 일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 음성군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하는 진천군 책임 운영의 타당성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은 ‘운영권’이 아닌‘운영책임’즉, 권리가 아닌 책임일 뿐이다.

군민들과 실무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아닌 운영에 대한 권리 였다면 진천군에서도 애초부터 운영에 대해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을 것이다.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기존의 시설은 음성군 공무원이 15년간 관리 운영해 왔으며 쓰레기 수거량 기준으로 음성군과 진천군이 6:4 정도 이므로 진천군도 시설 운영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관리 운영해야 사리에 맞을 뿐 아니라 음성군의회에서도 협정서안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 협의로 이루어진 협정이므로 사실상 재협정 재고는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책임을 맡은 지자체는 시설관리, 예산, 설계, 공사감독, 감사, 사후관리 등 많은 부담을 가질 뿐 아니라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군청 실과소와 각 읍,면 인원 손실이 발생해 군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

▲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은 음성군 공무원이 배치되어 군청 실과소 및 읍,면에 그 인원수 만큼 인력이 적어져서 손해를 보아 온 것이고 그만큼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면에서 큰 손실을 본 것이다.

환경 사업소 직원들이 음성군 운영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현직에 만족하여 다른 부서로의 이동에 부담감을 갖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환경 사업소 운영비를 비롯해 시설비, 청소대행비, 주민지원기금,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 등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가 약 39억5400만원 정도로 볼 때 주 수입원인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금은 이에 15.8%에 해당하는 6억 2800만원에 불과해 33억원 정도의 나머지 비용은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인데 진천군에서도 당연히 운영을 해 봐야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 일부 폐수처리업체 등에서는 음성군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 그들에게 이익이 생길 것으로 착각하여 진천군으로 운영권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지만 공사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 또는 공법에 따라 심의회를 거친 후 계약하는 것이다.

▲ 최종 협정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이루어진 협정이며 운영방법 및 조직등의 운영에 대한 업무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음성군과 진천군은 적극적인 업무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향후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깨끗한 음성군 유지에 지속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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