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 주 목요일 근무시간 연장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 대상 업무는 정정․말소, 전입,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주민등록관련 업무이며, 주민등록증 발급은 6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4)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이용방법은 대소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미리 예약한 후 해당 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면 된다.
한동희 대소면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원수요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달에는 28일 목요일에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871-2713 ~ 27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