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토양정화업체, 지시이행 위반

음성지역 토양정화업 업체가 주유소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시설 외 일반 사유지에 많은 양의 오염된 토양을 야적하고 방치하여 토양 및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성지역 토양정화업 업체가 주유소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시설 외 일반 사유지에 많은 양의 오염된 토양을 야적하고 방치하여 토양 및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기관 업체 관리감독 소홀 도마위!

업체측,“농경지 기름유출 오염 안됐다”


주유소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해 정화하는 일을 하던 업체가 관리기관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지시이행을 위반하고 업체 주변 농경지 지주의 민원을 발생 시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음성지역 토양정화업 업체가 주유소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시설 외 일반 사유지에 많은 양의 오염된 토양을 야적하고 방치하여 토양 및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측에서는 야적한 오염토양을 긴급히 공장내부로 옮기는 등 불법사실을 은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업체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건설업체인 H모 회사에서 지난 9월 중순 괴산군 소재 한 주유소 주변의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고 불법 야적하여 오염된 침출수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오염됐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H회사는 괴산군 한 주유소에서 수백톤의 기름에 오염된 흙을 반입하여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업체 경영난의 사정으로 시설정화처리량을 초과하여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고 지시이행을 위반한 채 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업체 규정상 오염된 토양만을 반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방치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반출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져 행정기관의 소홀한 지도 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인근 농민은 “업체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후부터 농경지에 기름띠가 발생 되었다”며“날이 갈 수록 인근 주변 농경지 피해가 속출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누가 봐도 업체에서 야적한 토양에 의해 농경지가 오염된 사실이 역력함에도 단속 기관인 환경청은 원인분석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 건축폐기물 등은 단속도 하지 않는 등 업체를 도와주러 온 것 같은 기분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업체측 관계자는“ 회사 사정상 욕심을 내어 오염된 토양을 많이 반입시키고 불법 야적한 사실과 건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은 시인한다”며“ 이에대한 처벌은 달게 받으면 되는데 민원인은 노골적으로 본업체의 사업장을 폐지하려고 억측을 부리고 일을 크게 확산 시키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음성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회사 측을 상대로 지하수 및 농경지 토양을 시료로 채취하고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농경지 오염 여부에 대해 원인이 밝혀지는데로 이에대한 행정적 조치 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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