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음성군은 상반기 중 토지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 된 관내 2,624 필지에 대한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시된 내용을 개별통지하며, 음성군 홈페이지 및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43-871-359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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