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까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말고 깨끗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10월27일까지 토목 및 건축물 축조공사장, 건축물 해체 공사장 등 1백16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여부,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민원 및 사고발생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개선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업체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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