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가정폭력상담소장 변나영

 
 

우리나라는 '국내 외국인 12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종종 만나게 된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과연 이들을 ‘우리’라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정부가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하면서 전국에 80여개 넘는 센터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부는 각종 다문화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6500여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지난 6.2선거에서는 최초로 이주여성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각 센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몇 기관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및 국내 가정에서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7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이주여성 지원기관에서 기관 내 상담만으로 조치한 경우는 다문화가정 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됐다. 이는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서 결국은 가정 위기나 해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풍토가 사라지지 않은 한 제 2, 3의 베트남 신부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 가정에서도 매 맞는 아내와 학대 받는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한해 음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상담 내용 중 안타깝게도 80%가 가정폭력이었다. 다행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신속하게 상담소로 연계한 경우는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사안 정도에 따라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 .수사 및 법률 기관과의 협조를 구하여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지역 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조하는 윈윈 파트너쉽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실감하고 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사는 이주여성이 있다면 이 여성에게는 생명에 대한 안전의 욕구만큼 강하고 더 절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그런 만큼 통합적 접근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예방하기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부부교육이나 양성평등 의식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바로잡아야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 교육적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잘 이뤄져 자칫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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