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소리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회원을 제명시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제명당한 당사자는 회원 제명처리에 대하여 억울함을 언론에 호소하고 있는데 호소내용이 제명의 절차상 하자를 거론하고 있어 음성군민들은 제명을 결행한 여성단체회장이 주어진 직분 이상의 행동을 감행 한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사법부도 범죄인에게 법적인 처벌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범죄임을 입증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범죄인의 처벌을 무효화 하는 입장인데 단체의 정관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일에 대하여 운영미숙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음성군을 대표하는 단체회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과 사회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개개인의 행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단체의 회원 제명은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되어 사건 본인의 명예는 물론 또 다른 소속 되어있는 지역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에 회원의 신규가입과 제명에 대한 절차는 신중을 기하고 지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적법한 일처리가 되어야 한다.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의 역사가 얼마인데 아직도 단체협의회가 갈등이 불거지면서 회원제명을 사건 해결의 열쇠처럼 이용하는데 이는 보기에도 참으로 민망하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모 지역 주민자치원장의 위치에 있는데 당사자와 지역주민의 명예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고를 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절차상 규정을 무시하고 덜커덕 회원제명을 하였으니 충청북도에 음성군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 드러낸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오해를 풀고 사건이 해명이 되어도 오점으로 남는다.

제명을 한 단체나 제명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삼가 하였으면 한다.

이번기회에 음성군은 군을 대표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체장과 임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제명 남발이라는 음성군 사회단체의 졸속한 행동이 언론에 회자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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