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농민회 성명서 발표

 음성군농민회(회장 이상정, 이하 농민회)가 지난달 폭우로 인해 발생한 소이면 중동리 이모씨의 수박 하우스 침수피해를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회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기업 농어촌공사가 농심을 짓밟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농어촌공사가 수박농가의 침수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수문을 열어 직접적으로 침수되게 한점 ▲ 둘째 농민이 논둑 등을 훼손하여 생긴 문제라는 것은 농촌현장을 모르는 소리로 책임 회피를 위한 핑계라는 점 ▲셋째 수박하우스 쪽 수문을 반드시 열어야 말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넷째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언론을 통해 농가의 논이 하우스를 지을 적지가 아니며 주변에서 가장 낮은 논이라고 책임을 농민에게 떠 넘긴 점 ▲다섯째 농어촌공사의 잘못된 수로관리 방법이 문제라는 점을 들었다.

농민회는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농어촌공사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농가에게 사과하고 피해액 1600만원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민회는 이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농민의 마음으로 농민이 피땀 흘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수박 하우스 침수 피해로 상당액의 재산 손실을 낳은 이모 농가는 이번 피해에 대해 지난해에도 많은 비와 태풍에도 끄떡이 없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이모 농가는 3년전 실시한 중동갑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추진 위원장을 맡아 욕을 먹으면서 까지 농어촌 공사를 적극 도왔는데 이런일을 겪고나니 너무 서운하다는 심정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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