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개인화물 관내 영업

개인 화물차량 영업권 지역 제한이 없어 타지역 개인 화물차량들이 대거 관내 지역에서 영업행위가 확산되자 관내 영업화물차량 소유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량 소유자들은 법규가 변경되어 타지역 차량들이 관내 지역으로 이전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들은 관내 지역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덤핑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등 관내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업용 화물차량 소유자들에 따르면 법규가 개정되어 영업권 제한 구역이 없어 관내 지역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전해 낮은 가격으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 관내 업자들의 영업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외지 영업용 차량들은 주차장이 없이 아무곳에 밤샘 불법 주차를 시키는 등 교통사고에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IMF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타 지역에 영업이 어려움을 겪자 관내 지역으로 이전해 가격 덤핑 등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관내 업자들에 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관내 영업 화물차량 영업소에 소속돼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빈번히 마찰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지 차량들이 관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들 외지 화물차량들의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어 세금 등은 타지역에 납부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영업용 화물차량 소유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외지 영업차량들에 대한 밤샘 불법 주차단속과 생활 터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최모씨(45·대소면 오산리)는 “정부에 법규 개정으로 인해 영업권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영업용 화물차량 소유자들에게 생활에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정책”이라며 “거주하면서 타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타지역에서 영업용 차량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관내 영업용 화물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에 대해 마음이 안타깝다”며 “밤샘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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