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당초 7월 1일에 실시 될 예정이었던 음성축협의 조합장선거가 법원에 의해 중지되었다.

법원이 송석만 현조합장이 신청한 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단, 걱정스러운 것은 음성축협의 조합장 유고사태가 장기국면으로 돌입할 것 같은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음성축협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상처로 오랜 동안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금 번 사태가 음성축협 내에서 벌어진 권력다툼, 혹은 감정싸움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민주사회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기관의 장이 강제 축출되었다는 것이다.

현 조합장(송석만)은 경선당시 4명의 입후보자와 적법한 경선절차를 통해 압도적인 표차로(51.4%) 당선되었다. 행여 임기 중 횡령이나 배임 등 현저하게 드러난 범법사실이 입증되었다 해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법인데, 이미 선거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마친 조합원자격 여부를 내세워 직선제로 선출된 기관의 장을 퇴진 시킨 것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둘째, 현 조합장을 퇴진 시킨 조합원 자격 문제는 애매모호하다는 의혹이 짙다.

조합원 자격 심사는 경선을 치르기 전 당시 농림수산 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으로 실사를 거친 후, 문제없음으로 밝혀져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당시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조합장 업무를 수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셋째, 만에 하나 경선 당시 현 조합장의 자격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선 후 한 달 이내에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법에 제소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경선 전의 일로 조합장을 축출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축협을 비롯해 조합원으로 구성된 기관(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들의 조합원 지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리하게 제명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하물며 직선제 하에서 정상적인 검증을 거쳐 경선으로 당선된 기관의 수장을 애매한 이유로 퇴진 시키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조합장의 유고가 장기국면을 맞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불행한 일이다. 이제라도 음성축협의 이사들과 직원들은 이 불행한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막대한 소송비용이 조합원들의 자금에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한 배를 타고 있는 조합장과 축협이 서로를 상대로 멀고도 험한 법정다툼을 벌이며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금 번 음성축협의 조합장 유고사태는 우리에게 큰 상처와 교훈을 동시에 주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음성축협을 비롯한 각 기관들은 앞으로 음성군민의 공익을 위해 정의롭게 행동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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