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가구당 1가구꼴

소득,재산소유 자격박탈
관내지역에서 생계보조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10가구당 1가구꼴로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 수급 자격을 박탈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는 일반인도 갖기 힘든 예금 3천만원의 금융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7일 1년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파악한 결과 1백70가구, 4백25명이 일정 소득이 있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일정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생계, 주거 등의 생활비를 지원 해주는 것으로 군은 당초 1천6백가구, 3천2백28명이 수급자로 선정됐었다.
이에따라 올들어서만 이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된 보조비는 40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기준 수급자는 이같은 소득, 재산 소유로 인한 지원 중지 등으로 1천5백26가구, 2천8백81명으로 줄어 들었다.
아울러 군은 전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소득이 있는 3백70명에 대해 정밀 실사를 벌일계획인데 이들 가운데는 예금 3천만원 소유자도 포함 돼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분기별로 자격 여부를 실사, 대상이 안되면 지원을 중지하고 있다"며"일부는 이를 차명계좌라고 주장하기도 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여 살실 여부를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