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 요지(3)

이장 처우개선,노인복지,쓰레기불법투기,외지상인 반짝세일 대책 질의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관내 저수지 준설계획
폐공처리,도시계획,공동급수 시설 등 설치 용이

□자치행정과

▲최관식의원=이장의 수당인상 및 이장댁 팩스 설치 용의는?
-최병성자치행정과장=이장의 활동비보상금은 매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월10만원의 기본수당과 연200%의 상여금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1회당 1만원씩 월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설치는 현재 리(理)에 인터넷 연결 PC를 55개마을에 설치하였고 연차적으로 군전체 2백37개 마을에 시설계획이 있으므로 군 읍면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망으로 연결될 것이므로 팩스 설치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진의장의원=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최과장=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자치센터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계 각층의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간을 배정하여 문화 복지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
다.
군에서는 앞으로 읍성사무소 1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타읍면도 시설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시설비의 45%를 특별교부세로 운영비의 40%를 보통교부세로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와 군비를 편성 투자할 계획입니다.
읍면기능전환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기능전환이 되면 읍면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생활현장민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란 염려에 대하여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기능전환을 할 경우 읍면에서 인력을 감축하여 군으로 이관하고 업무는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 1∼2명 정도만 군으로 이관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읍면 인력기준이 명시되 있으므로 향후 주민자치과가 설치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원을 확정하게 될 것이며 현인원에서 큰 변동없이 조정되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통계나 조사업무, 인허가 업무, 규제나 단속업무 등은 군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읍면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재난,재해 업무, 청소, 농정, 사회복지, 각종 제증명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관련 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읍면기능전환으로 읍면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감소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생활민원등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고재협의원=고령자 활용 대책과 노년층 복지 대책은?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우리나라는 "선가정 보호, 후 사회복지"라는 정책 이념을 가지고 노인 부양을 가족에게 잭임지우고 무의탁 빈곤층 노인을 선별하여 생계비와 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10월에 음성군 노인회 지회에 노인취업 알선 센타를 개설할고 노인 인력을 필요로하는 기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상담원을 노동부로부터 매년 5천4백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채용하고 금년에 일용직 1백23명, 상용직 19명의 노인 취업을 알선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취업 알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의 구직자가 전문기능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는 노인 자체의 약점도 있지만 노인을 구인하려는 기업체가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이 요청되고 있으나 국가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겨울철 유류비로 고생하고 있는 경로당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로당 심야 전기 보일러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 유류비 확보 지원과 군민의 함께 참여하는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구의원=장묘문화와 장묘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과 계획은?
-김과장=전통적인 매장 관행으로 매년 묘지수가 27만기 이상으로 여의도 면적의 1.2배정도가 묘지화되어 국토 잠식, 산림훼손, 환경파괴가 심각하여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정부에서는 장묘관행 타파와 새로운 화장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2000. 1. 12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납골시설에 한하여는 도로에서 3백미터 인가 20호이사은 5백미터 떨어져야 하는 설치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우리관내에는 생극납골공원, 용흥사, 미타사, 대지공원 납골당, 한마음 선원등 납골시설등에 총 2만5천1백98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 납골시설이 월등이 많이 설치되어 납골문화도 타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어 시범 납골탑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골묘 설치자의 관 의존도를 조장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2002년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였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별로 1개소를 선정하여 1기당 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납골묘 선정기준은 승용차가 통과 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된곳, 본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납굘묘 설치 예정부지를 기 확보한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남궁유의원=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환경보호과장=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부 주민들의 분리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버리는 습관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생활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군읍면 별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무단 투기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폐기물수거 거부 안내문 3천매를 제작 읍면에 배포하였으며 무단 배출 쓰레기에 대하여는 폐기물수거 거부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시적으로 수거를 지연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의 단속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한계점에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 쓰레기 버린자를 감시하고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신고체제를 확립시켜 나감은 물론 위반자에 대항여는 과태료를 부과, 쓰레기불법투기가 조기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시정되지 않을시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에게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킴으로써 쓰레기 없는 말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구의원=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 지급실적 및 맹동 덕영환경 지역민원 사건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의 문제점은?
-과장=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지급 실적은 금년들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음에도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현재까지 단1명으로 6십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마을부녀회, 이장, 자연환경파수대, 환경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여 본 제도가 조기 정착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투기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토록 보강책을 강구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방치폐기물량은 1만4천1백62톤정도로 적체된 폐기물로 하여 인근 농경지의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예산 7백8십3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 금년 7월9일부터 12일까지 방치폐기물 덮개 시설과 침출수 유출방지턱 설치로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개인재산으로 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덕영환경의 허가취소사항등 법적문제 완료후 무상처리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들어 과태료 32건에 대하여 4천4백6만원을 부과 하였고 그중 8건 1천6백7십만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미징수한 8건은 사업장 관련 과태료 2건과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2건입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회사자금난으로 납부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업경제

▲남궁유의원=외지상인들이 특정장소에서 단기간 임대하여 가격 덤핑으로 반짝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는?
-양병준 공업경제과장=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고 또한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가격에 의한 경쟁은 경쟁기능의 정상적인 행위로서 덤핑판매관계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성군 관할 외국인 근로자 관리기관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중소기업협동중앙회충북지회, 충주지방노동사무소 3개기관에서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위의 기관에서 법적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업체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천봉의원=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은?
-양과장=감곡면 상우, 왕장리일대 31만6천14평 규모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완료하여 비메모리반도체 및 직접회로를 제조할 계획으로 본군과 동부전자간 9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중 IMF사태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충북도 관련실과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의는 모두 이루어 졌으나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과정에서 다량의 폐수발생과 특정유해물질발생으로 한강수질관리개선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협의의견 통보에 따라 당초 폐수량 3만5천7백65톤을 1천1천톤 줄인 2만4천7백65톤으로 폐수발생량을 줄이는 방안과 생산라인에 중금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및 방류수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이 불검출 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중금속 불검출 시험성적서 및 폐수발생 축소방안을 2001. 9. 21일 충북도에 제출한 바 현재 충북에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2001. 11우러말경 완료될 경우 지구지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건설과

▲남궁유의원=관내저수지 준설작업 계획은?
-조성윤 건설과장=음성군의 저수지 현황은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0개소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2개소로 총 8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준설작업은 금년도 가뭄대책으로 7개소에 1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6개소에 7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개소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진의장의원=한해대책 추진과 폐공처리 현황은?
-조과장=군에서는 한해 시농민이 필요로 하는 양수장비를 읍면에서 신청량을 파악하여 고압양수기 25대, 탑재형양수기 68대 및 송수호스 33.8km등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가뭄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대형관정 27공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뭄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암반관정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한 폐공대상 조사결과 암반관정 4공과 소형관정 68공으로 조사되어 암반관정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폐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추진한 관정개발은 소형관정 8백91개소 및 암반관정 27개소를 개발하였으며 그중 암반간정 8개소 미 소형관정 12개소가 폐공이 발생하여 폐공처리를 하였으며 폐공처리는 모래주입 후 시멘트 몰탈로 마감처리를 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공 발생 시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폐공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김우식의원=도시계획시설지역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하여 주민불편의 해소와 아울러 조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하고 필수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은 있는지?
-윤영해 지역개발과장=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이 개정 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재검토 의무화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불필요한 일부시설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고 군수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대지는 매주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하여야 하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대지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일부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준구의원=충주댐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암반관정 상수원이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관내주민들의 암반지하수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기존 상수원을 음성이나 금왕같이 대중 집합 공동 급수시설로 전환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윤과장=상수도 통수는 상수도 급수구역내 주민들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나 급수구역외 지역은 배수지의 높이 및 배수관경, 신규관로매설에 따른 과대한 소요사업비등에 어려움이 있어 간이 상수도 시설로 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광역상수도 급수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