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
부가세 과세특례 폐지
전문직 일반과세 적용

<세제,재정>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 폐지=과세특례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7월1일)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 적용(7월1일)

-국세납부제도개선=신용카드나 인터넷,전화,ATM 등을 이용한 세금납부가능(7월3일부터 시범실시, 9월1일 전면시행)

-국세 전자신고제도 도입=부가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가능(7월1일)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폐지=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설해 대체(7월1일)

-세금체납자료제공=고액체납과 결손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7월1일)

-소비자현상경품한도설정=아파트,자동차등 고액 경품을 막기 위해 경품한도를 예상매출액의 1%이내, 경품단가는 1백만원이내로 규제(9월1일)

<건설,교통>

-부동산중개때 대상물 확인설명사항 확대=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도색,도배,수도,전기,가스 등의 상태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지형,일조(日照),소음상태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만들어 설명(시행시기 7월29일)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상=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율은 현실화(7월29일)

-부동산중개사고때 손해배상액 상황조정=개인중개업자는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법인중개업자는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7월29일)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서울시내 일반 버스 요금은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일반좌석버스는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고급 좌석버스는 1천1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각각 인상됨(7월1일)

-임대주택 임차권양도,전대 허용범위 확대=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같은 시내의 다른구로 옮기는 경우에도 허용. 상속 외에 판결과 혼인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허용(7월중)

-용도지역·지구제개편=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지구·지역안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관련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해 지정,관리(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부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 허용하고 지자체가 2년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물 신·증축 허용(7월1일)

-단독주택 건축 신고범위 확대=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1백m2에서 3백30m2로 상향(7월1일)

-공동주택 베란다면적 확대=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베란다 폭을 1.5m에서 2m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7월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을 제정,시행(7월1일)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건설교통부장관이 10년단위로 세워온 기본계획을 20년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7월29일)

-일반화물터미널,창고업 등록제 폐지=기업규제완화에 따라 등록의무를 폐지(7월29일)

<정보통신>

-시외전화 지역번호 변경=시외전화를 걸 때 누르는 전국 1백44개 시·군 지역번호를 16개 광역시·도단위로 통합(7월2일)

-114 광역안내서비스 시행=다른 지역의 전화번호 안내를 받을 때 지역번호 없이 114만 눌러도 서비스(7월2일)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제 실시=인터넷 사이트(특히 쇼핑물)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등 안전성을 종합 심사해 건전 사이트에 국가인증 마크를 부여(7월11일)

-인터넷 사이트 내용 등급제 시행=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음란,폭력성 등 내용을 분석해 등급을 부여(9월1일)

-국제특급우편=국제우편물 발송 주 1~2일내에 배달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 실시,일본부터 실시하고 연말까지 중국,홍콩,싱가포르로 확대(7월1일)

<보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조정=책임보험료 보상한도액이 현행사망때 최고 6천만원에서 2001년 8월부터 8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함. 책임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료는 인하되므로 현재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음(8월1일)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음주,무면허,뺑소니,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증 적용함. 반대의 경우 할인혜택(9월1일)

<복지,문화>

-의료보험관리,운영체제의 통합=직장조합과 국민의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7월1일)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조합별로 보험료율과 부과소득기준이 달랐지만, 앞으로 모든 직장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7월1일)

-의료보험 및 보호 급여기간폐지=연간 3백30일로 제한했던 요양급여기간을 없애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7월1일)

-부가급여 지급기준 동일하게=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장제비(葬祭費)등 부가급여를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지급(7월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표준소득월액의 3%에서 4%로 변경(7월)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근로능력,나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10월1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완화=현재 건축비의 1%에서 연면적 2만 m2이하는 건축비의 0.7%로,연면적 2만m2초과는 2만m2까지 0.7%와 초과분엔 0.5%를 적용한 것을 합산해 적용(7월13일)

-저작권 등록기관 변경=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로 등록기관 변경(7월1일)

<노동,환경>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확대=상시근로자 5인이상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7월1일)

-중소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부여=5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7월1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살 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7월1일)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공개채용 인원의 2%채용 권장에서 재직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 인원의 5%채용의무화(7월1일)

-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인하=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20%에서 7.5%로 인하, 먹는 샘물의 병뚜껑에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증명을 표시하도록 함(7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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