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대책위, 음성군에 주민반대 의견서 제출

토석채취허가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소이면 충도리 일원에 10여장 걸렸다
토석채취허가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소이면 충도리 일원에 10여장 걸렸다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일원에 추진중인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주)펩스톤 업체가 지난 10월 25일 충도리 산55-1,2번지 일대 53,134㎡(토석채취 40,470 완충구역 9,613 기타 3,051)에 510,974㎥규모 쇄골재용 석영편암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음성군에 신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도리 주민들은 토석채취 허가 반대 대책위(위원장 유영희)를 구성, 마을 곳곳에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허가 저지를 위한 주민 반대 의견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소이면 충도리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면 분진과 돌가루로 인해 충도 소하천의 생태가 파괴될 것이 자명하고 충도 저수지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이 멸종위기로 내몰릴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석채취장 인근의 양계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될 뿐 아니라 인근 축사의 소 200여두도 발파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유산 또는 폐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근 과수농가가 분진으로 인해 꽃 수정이 불가해져 열매가 열리지 못하거나 과수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생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좁은 2차선 도로에서의 대형차량, 중방비 등의 잦은 이동으로 소음, 분진 피해는 물론 노인과 주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 S씨는 “충도리는 음성군 관내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청정지역”이라며“ 주민들은 조용하고 생태계 파괴없는 친환경적 우리 고장에서 영원히 살권리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각 실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지조사 및 관련법률, 산지관리법을 검토한 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원주지방 환경청에 의뢰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첨부해 충북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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